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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일하던 10대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상해치사,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26일께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B양(16)이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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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넘어지면서 돌계단에 부딪힌 사고였을 뿐, 자신에게 사망의 원인이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양을 비롯해 다수의 어린 청소년들을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도우미로 공급했고, 이들을 수시로 폭행하는 등 패악을 저질러 왔다”며 “앞서 징역 8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다른 폭행 피해자들과는 합의했고, 상해치사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