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일 12일간…출신고교·시험지구 교육지원청서 가능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제주도민 서울 접수처 마련
광고 로드중
올 12월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오는 3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이뤄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도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교육부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원서접수 기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또는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재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면 된다. 재수생 등 고졸자는 출신 고등학교 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광고 로드중
제주도 고교 졸업자 또는 주소지를 둔 수험생이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오는 17~18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별도 접수처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대리접수는 장애인과 수형자, 군인,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당시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허용한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예외적으로 가족 등이 대신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대리접수 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대리접수 서약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통지서 등을 함꼐 지참해야 한다.
재수생 등 졸업생은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1부씩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광고 로드중
시각·청각장애를 비롯해 뇌병변 등 운동장애가 있는 수험생은 시험편의제공대상자로서 점자문제지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원본을 지참하고 사본와 합격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는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시험영역과 과목 등 접수내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불가한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4개 영역 이하를 선택했다면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원서접수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수험생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하나에 해당하여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기간은 12월7~11일로,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광고 로드중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