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유튜브-인스타 등 9월 1일부터 ‘광고비 지급’ 등 표기 의무화

입력 | 2020-09-01 03:00:00


돈을 받고 찍은 광고인데도 마치 직접 사서 사용해 본 것처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영상을 올리는 ‘뒷광고’가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특히 이전에 올린 콘텐츠도 수정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안내서를 공개했다.

우선 광고비를 받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릴 때는 게시물 제목이나 본문의 처음이나 끝 부분에 광고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동영상이나 사진에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시로 배너를 올리거나 배경 색깔을 다르게 해 광고임을 알려야 한다. 광고 표시를 할 때는 ‘광고비 지급’ ‘협찬’ ‘할인 지원’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사실 그대로 적어야 한다. 수수료를 받으면서 ‘상품 협찬’으로 표시하거나 ‘체험단’ ‘홍보성 글’처럼 모호하게 표현해서도 안 된다.

1일 이전에 올린 영상이나 게시물도 광고비 등을 받았다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