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료교류법 발의…北 재난시 의료인 파견 가능 신현영 "의료인들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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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자신이 발의한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 의료 인력의 파견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논란이 일자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인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입장문을 올리고 이같이 밝힌 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영입됐다.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결정에 따라 우리 의료인의 파견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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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비축·관리해야 하는 자재 및 시설 대상에 ‘인력’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