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2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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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법조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전관예우 근절 3법’은 Δ검찰의 사건 배당 투명화 Δ재판 녹음·녹화 의무화 Δ판결문 공개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 특정 사건이 특정 검사에게 배당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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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한 전관예우 근절 방안도 내놨다.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을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녹화도 가능하게 했다.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전관 변호사의 법정 외 변론과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행 제도상 재판 당사자는 재판 과정에 대한 녹음·녹화를 법원에 신청할 순 있지만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
판결문 공개도 확대한다.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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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는 불거지지 않는 전관예우 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형사사법절차 특유의 불투명함 때문”이라며 “거시적인 안목으로 검찰 및 법원의 사건처리절차에 불투명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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