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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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와 동거하는 사실상 의붓어머니에 의해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끝내 숨진 초등학생 A 군(9)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의붓어머니 B 씨(41)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B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 군은 지난 6월 1일 충남 천안에서 의붓어머니 B 씨의 체벌로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틀 후인 3일 오후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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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B 씨는 119에 전화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A 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후인 3일 숨을 거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A 군이 질식 때문에 숨졌다고 구두 소견을 냈다.
B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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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