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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세 아이 여행가방 가둬 살해한 계모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0-08-31 11:25:00

사진=뉴시스


친아버지와 동거하는 사실상 의붓어머니에 의해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끝내 숨진 초등학생 A 군(9)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의붓어머니 B 씨(41)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B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 군은 지난 6월 1일 충남 천안에서 의붓어머니 B 씨의 체벌로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틀 후인 3일 오후 결국 사망했다.

B 씨는 A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가로 50㎝·세로 70㎝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가뒀다. 비좁은 공간에 갇힌 A 군이 그곳에 용변을 보자 이보다 더 작은 가로 44㎝·세로 60㎝ 크기의 가방에 들어가도록 했다.

A 군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B 씨는 119에 전화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A 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후인 3일 숨을 거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A 군이 질식 때문에 숨졌다고 구두 소견을 냈다.

B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6월 29일 B 씨에게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특수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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