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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잠재울 마지막 방어선에 서 있는 상황이며, 방역에 실패하면 3단계 격상이라는 극약처방만 남게 된다고 29일 거듭 경고했다.
오는 30일부터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를 시행하는 만큼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방역당국은 또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는 수도권 확산을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에 서 있다”며 “수도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손에 남는 것은 3단계 격상이라는 극약처방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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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며 ”다만 치안과 소방, 우편, 방송 등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예외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수도권 상황은 집중적이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매우 엄중하다“고 경고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 주민들은 앞으로 8일간은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적극 협력해달라“며 ”지금이 수도권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 대해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24시간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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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10인 이상)의 경우 31일부터 집합금지가 적용돼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온라인 강의만 가능한 셈이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이 날부터 집합금지가 조치된다. 모두 조치 기간은 음식점, 커피숍과 동일한 6일까지다.
교습소는 집합금지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인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가 발동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