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국-경제청 신설 계획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경제자유구역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민건강국과 감염병관리과 신설,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신설 등이다. 또 노동 존중 실현을 위한 노동정책과 신설 계획도 담았다.
이번 개편으로 울산시의 조직은 기존 13실·국에서 14실·국 체제로 바뀌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출장소로 출범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업무는 경제자유구역 확장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신성장산업 선정·육성,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등이다. 기존 복지여성건강국은 복지여성국과 시민건강국으로 분리된다.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해 시민건강국 내 감염병관리과를 설치해 역학조사관 양성 등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강화한다. 증가 추세인 자살과 치매 대응을 위한 정신치매관리팀도 생긴다. 신설 노동정책과는 노동정책 업무와 공무직·기간제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또 공무원 정원 총수를 3238명에서 3273명으로 증원하는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늘어나는 정원은 일반직 30명, 소방직 5명 등 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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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