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산업부, 패스트트랙 적용… 접수부터 승인까지 평균 42일 걸려
건강상태와 생활패턴에 맞게 건강식품을 소분해 포장·배송하는 사업과 공유미용실이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대한상의와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9건과 ‘공유미용실’ 2건 등 총 11건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빠른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 등을 생략하고 ‘패스트트랙’을 적용했다. 실제 이번 11개 과제는 접수부터 승인까지 평균 42일이 걸렸다. 최소 소요 기간은 13일에 불과하다.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판매는 소비자가 건강상태, 생활패턴을 담은 설문지와 소비자가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공하면 기업이 이를 분석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처음에만 오프라인 매장 방문구매를 하면 이후 온라인 정기구매가 가능하다. 승인 기업은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등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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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