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영부인 찬양’ 진혜원, 대구지검→서울동부지검…“표창장 준 셈”

입력 | 2020-08-27 17:31:00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찬양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4기)가 서울동부지검으로 근무지를 옮긴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지검의 진혜원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긴다. 부임 날짜는 다음달 3일이다.

진 검사는 그간 페이스북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을 비난하고, 김 여사의 봉사를 찬양하는 글을 쓰는 등 ‘친문(親文)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직후에는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며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적어 한국여성변호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또 미래통합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을 유도해 서울시 방역을 마비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회마저 폐쇄된 오늘 ‘추미애표’ 검찰 인사가 또 다시 단행됐다”며 “법무부가 정상적인 공조직이라면 진혜원 검사에게는 그 흔한 경고가 즉각적으로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징계는커녕 진혜원 검사의 근무지를 서울로 바꿔줬다”며 “사실상 표창장을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혜원 검사의 새 근무지인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 탈영’ 의혹 수사가 8개월째 답보 중인 곳”이라며 “아마도 그는 추미애 장관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법치’를 맡겨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고 암담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진 검사는 2017년 3월 조사를 받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사주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결과물을 출력해 보여주면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견책처분을 받았다. 진 검사는 법무부를 상대로 견책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지난 13일 패소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