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체등록을 해놓고 야간파티를 하는 등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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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제주에서 불법으로 야간파티를 운영한 음식점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체등록을 해놓고 야간파티를 하는 등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자치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 및 서귀포시 등 행정시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농후한 업소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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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소에선 많은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허가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적발, 형사처벌 하는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인 단속 활동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