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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도 없이 다닥다닥…제주 ‘불법 파티’ 음식점 2곳 적발

입력 | 2020-08-27 16:00:00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체등록을 해놓고 야간파티를 하는 등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제주에서 불법으로 야간파티를 운영한 음식점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체등록을 해놓고 야간파티를 하는 등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자치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 및 서귀포시 등 행정시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농후한 업소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했다.

적발된 업소 중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음에도 특수조명시설 및 무대를 갖춰 이용객들에게 입장료 1만2000원을 받고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또 다른 업소는 실내포차에서 미러볼 등 조명 및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업소에선 많은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허가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적발, 형사처벌 하는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인 단속 활동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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