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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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을 확정받고 곧바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 공보 등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변호사로 일하면서 23차례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고 수임료 9140만 원 가운데 3055만 원을 대가로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올해 5월 말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고, 7월 만기출소한 뒤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돈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에 해당하고 선거 공보에 기재한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직함은 경력이 아닌 학력에 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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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구청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남구의 주인인 남구민들과 늘 최선을 다하는 남구청 공무원들이 함께 남구를 잘 이끌어갈 것이라 기대한다. 자연인으로 돌아가 당분간 조용히 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청은 대법원 판결 직후 부구청장인 박순철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권한대행의 임기는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7일까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