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SNS서 김경록 증인 신문 내용 언급 검찰 "증언내용 발췌 행태 즉시 중단돼야" 정경심 측 "재판 기사화 불만있지만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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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내용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검찰은 “법정 외에서 여론을 호도한다”고 주장했고, 정 교수 변호인 측은 “나름의 방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김경록 PB 증인신문 내용 중 언론이 전혀 보도하지 않은 것 요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 교수 재판에서 다뤄진 증인신문 내용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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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해당 노트북이 없어졌다며 정 교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를 적시하고, 막상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확실하지도 않은 노트북을 두고 ‘인신구속용’ 논리로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가 정 교수에게 전달한 게 노트북이냐 태블릿이냐 논란이 있었지만, 노트북이 명백하다”면서 “조 전 장관이 SNS 통해 주장한 게 허위라는 게 증명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생생한 법정 증언이 계속 유출될 수 있는지, 일련의 과정이 법정 외에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의도적·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공판에서 진행되는 증언 내용이 임의로 발췌·인용되는 행태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건 사법제도 전체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매일 재판이 열릴 때마다 기사화되는데, 그게 전체 취지와 핵심 쟁점을 이해하고 기사화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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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다시 “조 전 장관의 SNS에 관해 공판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내용 그대로 SNS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편집돼서 의문점이 있다”며 “언론사로부터 그것(증인신문 내용)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저희가 법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자료를 만들어 배우자(조국)랑 공유하는 건 아니다”면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변호인과 확인하는 거지, 피고인 이외 사람과 상의해서 작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후 재판부에서 중재하며 양측의 공방은 일단락됐다.
이날 정 교수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이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을 맡았던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동양대 식당 주인이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조카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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