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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송혜영 조중래 김재영)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이 키우던 풍산개가 길을 가던 A씨를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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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개는 약 26kg의 중대형견으로 사고 몇달전 이씨를 물어 손가락에 구멍이 날 정도의 상처를 입게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풍산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맹견’에 해당하지 않아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고, 개를 통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맹견 5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가 산책 중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봐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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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입마개를 할 동물보호법령상의 의무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라며 “일반적으로 개가 흥분하게 되면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으로서는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에게 입마개를 하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