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하자 따른 대체품” 주장 협력사 “하자 책임 인정못해” 반박
현대중공업이 제품 하자를 핑계로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치르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 대금과 이자 4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납품 대금 2억5000만 원과 지연이자 약 2억 원(연 15.5%)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 협력업체 A사로부터 화력발전소용 실린더헤드(엔진 덮개) 108개를 납품받은 뒤 대금을 치르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 납품받은 제품에 하자가 생겨 받은 대체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