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리가 사법부 독립 침해하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해 “(법원이) 잘못된 집회 허가를 했다”며 “(방역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현직 총리가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질의에 “신고 내용과 다르게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데 (법원이)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이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 총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법원이 집회를 허가해 경찰이 광복절 집회를 막을 기회를 빼앗아버렸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 “광화문집회 불법행위 확인땐 구상권 행사” ▼
丁총리, 법원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향해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했다”며 법원 비판에 가세했다. 추 장관은 “비상한 상황을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 광화문 집회 주도자에 대한 고강도 처벌을 예고했다. 정 총리는 “불법 증거만 확보되면 감염병예방법을 통해서든, 민법 조항을 활용해서든 처벌은 물론 구상권도 행사하는 것이 국민 정서와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도 “최대한, 최고의 법정형을 구형하도록 제가 지시한 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광화문 집회에 앞서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검찰 판단이 잘못됐다”고도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광화문 집회를 두고 여야 간 거친 책임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통합당 정찬민 의원은 “일각에서는 정부가 (집회를) 방치한 것 아닌가 한다. 올가미, 덫을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어거지(억지)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전 목사 (스스로) 멀쩡하다고 한다. 이런 분들까지 국민 세금으로 치료해 줘야 하나”라고 했다. 이에 정 총리는 “모든 국민은 소중하다. 그분들도 사생활을 보호할 권한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