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앞바다에 경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 News1
제주 앞바다에서 경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686톤급 화물선 P호 기관장 이모씨(72·부산시)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2일 오후 5시5분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진 해상에 유막이 발견되는 등 해양 오염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 확인 결과 당시 P호는 선박 선수 경유탱크에 경유를 옮겨 담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경유 300ℓ가 해상에 유출돼 북서쪽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해경은 현재 기관장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