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kt 사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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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명예퇴직자 250여명이 “명예퇴직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며 K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20일 박모씨 등 255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T와 노조가 체결한 노사합의에 따라 ‘실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이 시행됐다”며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성·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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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자들은 회사가 강제로 명예퇴직을 종용하며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부 직원을 통해 여러 번 명예퇴직 권유와 다소간 심리적 압박에 가까운 영향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명여퇴직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았고,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직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한 근로자가 명예퇴직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개별적 사례에 기초해 8304명에 대해 시행된 명예퇴직 자체가 사측의 강요와 협박에 기초한 실질적 해고라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KT노조는 2014년 4월 총회 개최나 별도의 조합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명예퇴직을 골자로 한 노사합의서를 사측과 작성했다. 이후 사측은 노사합의를 근거로 8304명을 명예퇴직시켰다. 이는 KT 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퇴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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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퇴직자 256명은 2018년 12월 해고무효확인 1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58명이 2차 집단소송을 내 소송 참가자는 총 414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명예퇴직 무효와 함께 소송참가들에게 각각 5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158명이 낸 추가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박성인)가 맡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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