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30일까지 적용…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응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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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21일 “오늘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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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개최할 수 없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하루에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100명 이상 나오고 있다.
특히 광복절인 지난 15일 개최된 집회로 확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했던 경찰기동대원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집회금지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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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