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2020.8.19/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주택 재산세 징수액이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래가 줄면서 취득세는 오히려 감소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6~2019년 연도별 취득세, 재산세 주택분 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재산세는 5조8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8%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가 5조원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주택 재산세 과세건수는 1846만1000건으로 전년(1771만6000건) 대비 4.2% 증가했다. 2017년(1698만1000건)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기간 과세액은 매년 5000억원가량 늘었다.
광고 로드중
추 의원은 “주택 재산세가 전국 평균 12% 올랐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30% 가까이 증가했다”며 “정부가 추가적으로 공시지가를 높이면 주택 관련 세금 불만은 더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취득세뿐만 아니라 보유세·양도세 등 세금을 전방위로 인상하지만 집값은 안잡히고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 ‘증세가 아니다’란 정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미숙한 정책을 시인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