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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면서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오는 30일까지 50명 이상의 모임을 진행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객이 머무는 공간을 50명씩 나눠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건 가능할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9일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가급적이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행사를 최대한 축소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손 반장은 “뷔페식당이 아닌 곳에서 공간을 분할해 한 공간에 50명 이내로 하객들을 수용한다고 하면, 공간들이 분명히 분할돼 있어야 한다. 또 공간 간의 사람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야 한다”며 “다 같이 집합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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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결혼식 자체는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서 50명, 실외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을 진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하객을 초대할 수 없다. 식사 제공은 뷔페가 아닌 서빙 형식으로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