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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도주 확진자 서울 활보…재난문자 발송 요청에 서울시 ‘난색’

입력 | 2020-08-18 19:52:00

© News1


18일 자정 0시27분께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입원 중 야반도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씨(56, 평택 177번 확진자)가 서울 종로구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확진자인 만큼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서 종로구(구청장 김영종)와 서울시(시장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에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A씨의 인상착의, 발견된 종로구의 장소, 발견시 신고전화 안내 등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종로구는 A씨 검거를 위한 긴급재난발송에 동의했으나, 서울시는 거절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상황대응과 재난상황팀은 “시민들의 항의 우려 때문에 곤란하다”면서 A씨의 종로 출현 관련 긴급재난문자 메시지 발송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재차 항의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 반면 지난 17일 포항시의 경우 40대 여성 확진자가 도주하자 이 여성에 대한 긴급재난문자 등을 보내 경찰수사에 협조, 도주 4시간 만에 검거하는 데 공을 세운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공개수배 요건이 되지 않아 행정당국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어떤 면에서 A씨는 조폭이나 살인 혐의자보다 더 위험하며, 확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숨 쉬면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하얀색 상하의에 하얀색 신발을 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야반도주한 50대 확진자를 신속히 검거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의정부시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던 20대 남성 B씨는 징역 4월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B씨는 검거 이후 ‘음성’ 판정을 받았다.

(파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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