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풀려난 전광훈, 집회 참석후 코로나 확진 "법 집행자 길잃을 때 사회 위험" 법원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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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8일 전 목사 등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길을 잃은 법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법과 정의는 공동선에 이르는 것이다. 또한 종교의 지상과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일 것이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런데 이웃과 사회가 코로나 위험에 빠져도 아랑곳하지 않는 공동선과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종교의 자유영역도 아닐 것이며 자칭 종교 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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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지난 4월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고, 1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 장관은 또 “법 집행자가 법이 지향하는 공동선의 방향 감각을 놓치고 길을 잃을 때 시민과 사회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는지 중대한 각성이 필요한 때다”고 적었다.
해당 발언은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주고, 광복절 일부 집회를 허용한 법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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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도 18일에는 자택 대기 한다. 전 목사는 지난 11일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직접 참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