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온열질환 사고’ 예방하려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돼 야외 작업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40도가 넘는 더위에도 야외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 동아일보DB
○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로 27명 사망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열사병, 일사병과 같은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는 모두 153건이 있었고 근로자 27명이 사망했다. 온열질환 산재는 야외 작업이 대부분인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19명의 사망자가 건설업에서 나왔다.
광고 로드중
이틀 뒤인 같은 달 23일 오후 2시경,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삿짐 포장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 C 씨(42)가 숨졌다. C 씨는 오전 8시 반부터 낮 12시까지 일한 뒤 점심식사를 마치고 잠시 쉬던 중이었다. 이날 C 씨는 실내에서 일했고 평소 지병도 없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34.3도의 더운 날씨에 일을 계속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C 씨의 사망재해를 조사한 공단 측은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시간 기준으로 45분 일한 뒤 15분씩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 수분 섭취와 그늘 휴식 중요
여름철 온열질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작업 중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온열질환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 대부분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휴식시간을 주더라도 ‘알아서 쉬라’는 식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휴식시간을 근로자에게 맡기면 사업주의 눈치를 보게 돼 규칙적인 휴식이 어려운 데다 작업량이 많은 경우엔 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진 날에는 특히 규칙적이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폭염주의보일 경우엔 50분 작업 후 10분간, 경보일 때는 45분 작업 후 15분간의 휴식이 권장된다.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이보다 더 많은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날은 1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하고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옥외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더운 날씨에 작업하다 어지러움이나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온열질환 초기증세일 수 있다. 이럴 땐 곧바로 서늘한 그늘 쪽으로 이동한 뒤 선풍기 바람을 쐬거나 물수건 등으로 체온을 떨어뜨려야 한다.
광고 로드중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