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와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손 전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해왔고, 1심 판결이 나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아직 상급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 2에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며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와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자들은 각종 부동산 정책과 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들이 노른자위 땅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의문을 가진 국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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