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흥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5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가짜 신용장으로 수출거래를 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국내은행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 A 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이 후보자가 1993년 서울남부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1997년 부산 지역법관으로 내려간 지 24년차 지역법관으로서의 마지막 재판이다. 재판이 끝난 후 이 후보자는 배석 판사들과 법정 경위, 실무관, 속기사 등 9명의 재판부 구성원들과 함께 부산에서의 마지막 사진을 함께 찍었다. 이 후보자는 재판을 끝내고 담담한 표정으로 그가 몸담았던 법정을 잠시간 쳐다봤다.
광고 로드중
또 이 후보자는 2009년 1월 부산지법에서 국내 기업이 수출한 기계 때문에 외국 근로자가 숨졌을 경우에 부담하는 제조물 책임에 대해 정신적 고통 등 비경제적인 손해까지 물을 수 없도록 한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그는 “미국 법원이 인정한 비경제적 손해 금액이 대한민국에서 인정할만한 통상의 배상액을 초과했다”고 지적해 ‘사법주권’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2008년 7월 부산지법에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부인 정희자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지성학원이 명의신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18일부터 대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선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인사청문회팀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