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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하는 기간 중 자가격리 조치를 수차례 위반한 유럽 프로축구 리그 소속 한국인 선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유럽 프로리그에서 활동 중인 A씨는 지난 3월 국내에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2주간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음에도 5차례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최후진술에서 “운동선수라서 14일간 갇혀 있는 게 힘들었다. 정신나간 행동은 맞지만 돌아다니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음성인 상태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