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협약 위반행위” 지적
인천시의회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지연될 경우 인천시가 연세대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수익용 부지 등 혜택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강원모 인천시의원은 전날 열린 ‘송도 세브란스병원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연세대가 최근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2026년 이후로 또다시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는 협약의 근본 취지를 어기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6만 평의 수익 부지와 4만 평의 교육 용지 등 10만 평을 연세대에 제공하고 연세대는 2024년까지 송도 세브란스병원을 개원하는 협약을 맺었다. 당초 약속 시한인 2024년까지 병원 건립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인천시와 연세대 간 협약은 당연히 파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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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사업은 2005년 1단계 사업 협약 당시에도 포함됐지만 현재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인천시와 연세대는 2018년 3월 2단계 사업 협약 체결 당시 ‘2020년 착공, 2024년 준공’ 일정을 목표로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발표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개원을 맞추기 어렵다. 그럼에도 인천경제청은 1단계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연세대에 송도 11공구(33만6000m²)에 수익이 날 수 있는 토지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송도에는 6월 말 기준 16만7000여 명(외국인 포함)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 대형 병원이 전무하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