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내 입주 안하면 취득세 20%
외국인의 ‘원정 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해 여당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국내 아파트를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입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1주택자는 주택 금액에 따라 취득세율 1∼3%가 적용되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1주택자라도 21∼23%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5308건이던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지난해 7371건으로 크게 늘었다. 아파트 두 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 다주택자는 1036명이나 됐고 전체 아파트의 3분의 1은 외국인이 구입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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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