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도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5일 경기도·충청남도·충청북도·강원도 등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된다. 지역별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를 고려해 경기·충남·충북 3개 시·도에는 각 20억 원, 강원에는 1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피해 현황 및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행정안전부 제공)
경기·충남·충북이 건의했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도 이르면 6일 결정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안부에 이들 지역의 건의를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강원도는 정확한 피해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며, 조사 진행 후 기준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