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여야 간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야당은 이번에도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지 못했다. 상임위원회 퇴장과 본회의 투표 불참이 거의 유일한 물리적 항거였으나 실효를 거두진 못했다. 이 때문에 마지막 남은 야당의 견제수단으로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대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을 일사천리로 완료했다.
수적 열세에 놓인 통합당은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길을 차단할 유일한 현실적 수단인 소위원회를 가동하지 못하면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이어 이날도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경우에도 각 소관 상임위에서 소위원회 구성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바로 올라갔고 이후 무난하게 본회의로 직행한 바 있다.
소위원회 구성이 끝나면 통합당은 비로소 법안 통과 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견제장치를 얻게 된다.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와 예산·결산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등에서 법안의 법적 안정성과 예산 소요 내역 등을 따지며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다만 만장일치 의결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관행’인 만큼 민주당이 소위원회에서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게다가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을 원칙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날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 본회의에서 연달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다수결 일변도’를 고수하는 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소위원회 구성은 통합당에 유효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현재 소위원회 구성이 모두 끝난 상임위는 전체 18개 상임위 중 외교통일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위원회·국방위원회 5곳이다.
전날(3일)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외통위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대북전단 살포에 관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외통위는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나머지 법안 13개는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