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 탈북 여성 무고 혐의 고소 탈북 여성 "2년간 10여차례 성폭행당했다" 경찰 간부 "합의로 이뤄진 관계…억울하다"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서 사건 기록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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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을 약 2년간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당 여성을 맞고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탈북 여성 B씨를 무고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해당 경찰관은 합의된 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지난 2016년 5월께 B씨의 집에서 저지른 첫 범행을 포함해 약 2년간 1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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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 청문감사관실과 A경위가 소속됐던 부서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성폭행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등의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지난달 말 언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경찰이 A경위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감찰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한다.
B씨를 대리하는 전수미 변호사는 지난 28일 A경위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A경위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경찰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피해 여성과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절차에 대해 설명한 것은 맞지만, 이후 다시 오지 않아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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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