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0.7.30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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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의 압도적 찬성으로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건이 30일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적 300인 중 찬성 186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법안 반대토론 후 본회의장을 일제히 빠져나가면서 반대표는 0표가 나왔지만, 김태호 무소속 의원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1건의 기권이 기록됐다.
김 의원은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법안 처리) 과정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저항의 표시로 기권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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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아무리 (법안의) 의도가 좋아도 과정과 절차에서 공감의 과정이 없으면 법안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된다”며 “(과정을) 다 뛰어넘어서 한다는 건 오만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며 “서로 철저히 법안을 검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소속이던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에 반발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