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해외무역펀드 부실 고지 않고 속여 총 2000억 상당 펀드 설정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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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외무역 펀드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특경법 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 부실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무역 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 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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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14일 원 대표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은 구속되지 않았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 4월 구속됐고,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제공 및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첫 공판에서 “이 사건 수재와 관련한 것(사실관계)은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수재로 받은 금품 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리드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4월23일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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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