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도환 경주시 선수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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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가해자들에게 대한철인3종협회 공정위가 내린 징계에 대해 재심의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29일 오후 2시부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재심을 요청한 가해자들의 징계 수위를 다시 검토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6일 공정위를 열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아 결국 세상을 등지게 만들었던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최 선수를 괴롭혔던 또 다른 남자선배 김도환에게는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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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장윤정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숙현 선수와 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10년 자격정지 징계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선수들과 달리 김규봉 감독의 경우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예상과 어긋났다.
체육회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공정위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알렸다.
체육회는 공정위에 앞서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대한철인3종협회의 강등·제명 또는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체육회 관계자는 “애초 7월초에 열리려던 이사회다. 하지만 최숙현 사태로 인해 일정이 뒤로 밀린 것”이라고 말한 뒤 “철인3종협회 관리단체 지정 건은 원래의 안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안이 워낙 엄중해 긴급 안건으로 추가됐다”고 알렸다.
대합철인3종협회는 이미 지난 2월에 최숙현 선수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극단적 선택을 내리기까지 130여일을 수수방관,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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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이틀 뒤인 24일 협회를 통해 회장직 사퇴를 알렸다. 철인3종협회는 “박 회장은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희생을 불러온 사건과 관련,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장의 사퇴로 일단락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12조(관리단체의 지정)에 따르면 Δ 체육회의 정관 등 제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Δ 60일 이상 회원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Δ 국제체육기구와 관련한 각종 분쟁 Δ 회원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Δ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정관 13조(회원단체의 강등·제명)에는 Δ 정회원단체가 체육회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