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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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드러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25)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사건 심문기일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9일 한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한씨는 지난 2016년 10월 9~14일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3)의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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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담당 보호관찰소는 최근 한씨를 대상으로 마약 반응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한씨의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담당 재판부가 집행유예 취소를 인용할 경우 한씨는 집행을 유예받았던 징역형 선고 기간인 3년동안 수용생활을 해야 한다.
한씨는 YG 엔터테인먼트 저격수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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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51)는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감추기 위해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비아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막은 데 따른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았다.
이들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비아이와 양 전 대표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비아이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반면, 양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뉴스1)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