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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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송라이터이자 가요 레이블 대표를 맡고 있는 A 씨(42)가 여성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팬이었던 여성 3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배근조 변호사는 지난 4월경 제보를 받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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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변호사는 이날 언론 등을 통해 “상대의 동의 없이 영상을 찍은 것 자체가 명백한 성폭력법 위반”이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조사 단계에서 포렌식 등 여러 방법의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도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