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윤사 대표 겸 최대주주 자격 "유죄판결 받은 자, 이사직 맡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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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가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윤사의 대표이자 최대 주주는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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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롯데 측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그룹 안팎에서는 호텔롯데 상장 무산 시도, 면세점 특허취득 방해 등 한 때 본인이 몸 담았던 기업을 음해하고 이를 위해 외부인까지 사주한 신 전 부회장이 준법경영을 논하는 것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