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 주장 신빙성 없어” 결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검찰 내부 조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였던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인권감독관실 조사팀이 10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의혹 조사 경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씨 동료 재소자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거나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씨의 동료 수감자였던 최모 씨는 올 4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암기시키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부조리가 있었다”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대검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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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판사 출신인 한동수 감찰부장을 비롯한 감찰부 차원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한만호 씨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인 한모 씨가 감찰을 요청했던 사건은 대검 감찰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