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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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신천지 신도로 대구를 다녀왔다고 주장해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가 코로나19 검사를 앞두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A씨는 코로나19 양성 여부 판정을 위해 검체 체취 후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음압병실에서 이탈하지 않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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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A씨가 평소 앓고 있는 질병이 발현돼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추가 전파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7시32분쯤 감염병 의심 환자로 분류돼 음압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탈한 후 약 59분 동안 광주시내를 배회하는 등 입원치료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달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한 대형서점에서 쓰러졌다. A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를 다녀왔고 광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다”며 “중국 사람들과도 자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주했다. 그는 휴대전화도 꺼둔 채 1시간 가량을 잠적했다가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확인 결과 A씨는 신천지 교인도 아니고 신천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뉴스1)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