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여명 손배 소송에 영향 줄 듯… 美-유럽선 벌금-과징금 잇단 결정
휴대전화 제조업체 애플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휴대전화인 아이폰6의 성능을 떨어뜨려 소비자들에게 신형 휴대전화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성능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고검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달 15일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애플은 2017년 1월 ‘아이폰6’ 이용자들에게 OS를 업데이트하라고 알렸는데, 이용자들은 업데이트 이후부터 휴대전화의 각종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고의 성능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월 애플 최고경영자(CEO) 팀 쿡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팀 쿡과 애플코리아 다니엘 디시코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업데이트 이후로 아이폰의 성능이 떨어졌다고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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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재수사 결과는 국내 소비자 6만4500여 명이 애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