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져 검거된 50대 남성 정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7.19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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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19일 진행됐다.
정모 씨(57)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3시57분쯤 종료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고 나온 정 씨는 ‘사전에 계획을 하고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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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호송차로 돌아가던 중 마스크를 벗고 “대한민국 바꿔야 합니다, 진심으로 바꿔야 합니다”라고 지지자들에게 외쳤다.
서울남부지법에는 정 씨의 지지자 40여 명이 모여 ‘정치판사 퇴출’이라는 부채와 신발을 매단 낚싯대를 드는 등의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정 씨 변호를 맡은 유승수 변호사는 ‘정 씨가 전하는 말’이라며 “빨갱이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또 “만일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리는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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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 씨는 목과 팔에 간이깁스를 하고 포승줄에 묶인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진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 벗어 던져 검거됐다.
당시 정 씨는 경호원들이 제압하려 하자 “가짜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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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호 인력과 대치하던 그는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씨는 목과 팔에 간이깁스를 한 채 나타났지만 자해 시도는 없었으며 다만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라 간이깁스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