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벌금형 달걀 던져 가슴에 맞힌 폭행 혐의 "일반폭행 비해 더 모욕 느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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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을 맞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모욕적일 수 있다며 달걀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이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67) 서울의 소리 대표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백 대표는 지난 1월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보수단체인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공대위)’ 집회에 참석한 이우연(53)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게 “역사를 왜곡한다”며 달걀을 던져 가슴에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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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계란을 던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폭행에 비해 신체 상해 등 물리적 위해의 우려는 덜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달걀을 던지는 행동의 사회적 함의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로서는 달걀을 맞는 것이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모욕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가 적다고 할 수도 없다”면서 “백 대표는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동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역시 자유의 한계 내에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