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5개월 만의 첫 조사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이 총회장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해 개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4시간 만에 검찰 조사가 중단됐다.
올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때 방역당국이 요청한 신도 명단과 집회 시설 등의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해 알려줘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100억 원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