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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동거녀를 살해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후 7시께 전북 익산시 한 주택에서 동거녀 B씨(45)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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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된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동거를 시작했으며, A씨가 생활비로 50만원밖에 주지 않자 자주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씨는 목이 졸려 숨진 게 아니라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부검감정서,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감안,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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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써 이를 침해하는 살인은 그 이유를 물문하고 절대 용일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