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주민이 주인공이다] <下> 전문가 좌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관련 좌담회 참석자들이 법 개정의 취지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본보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과 현장의 목소리, 향후 기대효과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 좌담회에는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참여했다.
―지방자치의 의미와 필요한 이유는….
▽문병기 회장=지방이 스스로 정책에 결정권을 갖는 게 바로 지방자치다.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는 필요하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복지, 경찰, 교육 등 각각의 영역에 관한 정책 수요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지방이 해결하고 어려울 때만 중앙에서 지원하는 게 민주주의 대원칙에도 부합한다. 국가의 성장과 효율성도 확보될 수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지방자치의 성과는….
광고 로드중
▽전성환 사무총장=‘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관념적 표현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과거에는 권력의 집행 작용으로 인식됐던 행정이 이제는 서비스로 불리고 있다. 전남의 ‘백원 택시’, 서울 자치구의 ‘횡단보도 앞 그늘막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지방정부는 놀라운 행정력을 보여줬다. 지역주민에 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방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취지와 주요 내용은….
▽이재관 실장=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근간으로 하나의 헌법에 가깝다.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 변화된 시대에 맞는 틀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핵심은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해왔다. 그 과정에서 자치의 진정한 주체인 주민의 참여는 다소 부족했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꾀하고 주민참여권을 명시하며, 각종 참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움직임을 보며 기대하는 점은….
▽제=주민자치회 신설이나 주민조례발안법 도입, 참여기준 완화 등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에 관심이 간다. 지자체장이나 의회로서는 감시 기회가 많아져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주민주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해 조직과 재정의 자율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광고 로드중
▽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가 기관을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길이 열린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26개 시군구가 있다. 인구로는 1만 명 이하부터 100만 명이 넘는 곳까지 다양하지만, 기관 구성 형태는 모두 대립형으로 동일하다. 기관 구성 다양화가 도입되면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지역에 맞는 기관 구성 형태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 활동을 못미더워하는 국민도 있다. 기대수준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지자체와 의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는 매우 높아졌다. 일부는 이런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얘기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치권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도 담겨 있다.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견제장치가 작동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의 재무나 조직 정보, 의정활동 내용도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전면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가능할까.
▽문=지자체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지자체마다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일단은 협력을 통해 쟁점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와 시군구청장협의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광고 로드중
▽제=21대 국회에 지자체장 출신 의원이 40여 명이나 진출했다. 이분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통과에 협조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