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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銀 비번도용 사건’ 16일 제재심… 靑민정서 요구했던 간부2명 징계는 안할 듯

입력 | 2020-07-16 03:00:00

금융권 “민정도 문제확대 원치않아”
민정실의 금감원 감찰 봉합 수순




금융감독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요구한 간부 2명의 중징계를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도 ‘월권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 건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 안팎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윤석헌 금감원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됐던 민정수석실의 금감원 감찰은 봉합 수준을 밟는 분위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는 우리은행 지점 200여 곳이 2018년 휴면 상태였던 고객 계정을 활성 상태로 변경해 실적에 반영한 사건이다.

이 사안 자체가 경징계 대상임에도 사건이 커진 건 금감원에 대한 민정의 감찰에서 비롯했다. 민정은 금감원이 사건 발생 2년 동안이나 우리은행을 제재하지 않은 게 ‘피감기관 봐주기’로 보고 간부 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자 금감원 내부에선 민정의 감찰 대상이 금감원장과 감사에 국한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신분인 간부 2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한 건 월권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해당 간부들은 윤 원장의 측근으로 통한다. 일각에선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시절 금감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조사를 당한 뒤 악연이 생겼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하지만 윤 원장이 지난달 사실상 재신임을 받은 데다 금감원과 민정 모두 사안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 간부 2명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인사상 불이익 정도로 마무리하는 기류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원장 지침에 따랐던 간부 2명을 징계하는 건 윤 원장 입장에서도 부담일 것”이라며 “금감원 조치에 대해 민정도 추가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금감원으로서는 현재 받고 있는 감사원 감사에 발목이 잡힐 수 있어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는 어느 때보다 고강도로 진행 중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조원 수석은 감사원 사무총장도 지냈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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