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체육시설업등록 후 허가없이 영업 이달 12일 무리한 영업하다 카트 전복으로 4명 부상 전북도 완주경찰서에 고발 조치... 현재 영업 중단
휴일 골프장 카트 전복 사고로 4명이 부상당한 전북 완주군 운주면 내 한 골프장이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한 해당 골프장 법인(대표 김모씨)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골프장은 지난 5월 건축물임시승인을 얻은 후 6월18일 전북도에 체육시설업 등록을 접수한 후 ‘시범 라운딩’ 명목으로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는 해당 골프장이 체육시설업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지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경찰의 고발 결과도 면밀히 지켜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휴일인 지난 12일 오후 1시28분께 이 골프장에서 카트가 뒤집히는 사고로 카트에 타고 있던 A(44)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