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법무부 알림’이란 제목으로 “수명자는 따를 의무” 페북 글올려 알고보니 秋가 대변인실 준 초안… 법무부 “장관-대변인실 소통 오류” 초안에 쓰인 軍용어 ‘수명자’ 표현… 법무관 출신 최강욱 사전교감 의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 초안에는 윤 총장을 ‘수명자(受命者·명령을 받는 사람)’라고 지칭하면서 지휘권자(추 장관)와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대표는 이번 수사지휘권 갈등의 단초가 된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와 관련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피고발인이다.
○ 秋 미공개 초안, 친여 인사 SNS에 공개됐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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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추 장관이 직접 작성해 법무부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문 초안이었다. 법무부 실무진은 이 초안의 문구를 수정해 한 줄짜리 최종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최 대표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초안을 법무부의 공식 발표인 것처럼 페이스북에 인용한 것이다. 최 대표는 “최민희 전 의원 등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보고 법무부 입장으로 착각해 글을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전 의원은 법무부 발표 5분 만인 이날 오후 7시 56분 이 초안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 추 장관 보좌진 통해 미공개 초안 유포
초안 유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9일 오전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 추 장관은 입장문 초안을 작성해 대변인에게 전달했고 20분 뒤 대변인은 이를 고친 수정안을 추 장관에게 보고했다. 당일 추 장관이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모든 보고는 문자메시지로 이뤄졌다.추 장관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언론 배포를 승인한 뒤 애초 자신이 쓴 초안과 나중에 실무진이 보완한 수정안이 합쳐져 함께 공개될 것으로 알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추 장관은 언론 배포 지시 후 장관실 보좌관에게 초안과 수정안을 모두 보냈는데 이 중 초안이 일부 여권 인사들에게 전파됐다.
추 장관이 입장문 초안에 윤 총장을 두고 ‘수명자’라고 표현한 대목과 관련해 최 대표가 추 장관의 메시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최 대표는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수명자’라고 지칭하며 오만하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명자는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다. 군인복무규율이나 군사재판에서 종종 등장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10년간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등 군 법무관으로 일하다가 2005년 소령으로 예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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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