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여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선수촌 밖서 훈련하고 훈련비 받아 1심 원고 패소…2심도 항소 기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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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승마협회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24)씨를 상대로 승마 국가대표 시절 받은 훈련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3부(부장판사 이종채·황정수·최호식)는 9일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승마협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승마협회는 정씨가 2014~2015년 국가대표 당시 받은 각종 훈련비 및 수당 1936만5000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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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감사원은 정씨에게 지급된 돈이 환수돼야 한다고 결론냈고, 승마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 측은 1심 과정에서 “정씨는 1996년생으로 수급 당시 미성년자였다”며 “따라서 돈을 받았다면 정씨가 직접 받지 않고 법정 대리인이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